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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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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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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는 사람인가?인문사회레포트 ,




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더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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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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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문사회,레포트


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비로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주의). 헌법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권이나 環境(환경)권 같은 경우는 비록…(drop)
레포트/인문사회


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effect로서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definition 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낙태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민법과 형법은 각각 전부노출설과 진통설에 따라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사람으로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민법에서 태아가 전부노출되었을 때(전부노출설)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진통이 스타트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진통설, 판례, 통설). 즉, 규칙적으로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한 때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왜 법률간에 이런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법률(민법과 형법)은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재산과 가족관계에서 권리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거나, 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굳이 헌법이 아니라도 자연법상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하면 낙태죄로, 진통이후에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태아의 생명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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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질서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바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지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법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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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율로서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정의(定義)됩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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