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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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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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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아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아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日本(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necessity need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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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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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槪念)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책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아
또한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아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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