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록 ,report] 사설 비평- 논리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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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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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무소속 강 용석 의원은 xxxxxx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 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웃 간에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처참한 결과로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사건을 tv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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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xxx-xxxxxxxxxxxx-xxxxxx7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xxxxxx 〓 xxxxxx00&oid〓00xxxxxx&aid〓0005377039)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많아졌고 자기의 사생활을 침해 받지를 않기를 원하는 경향을 많이 띄고 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시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작고 큰 사고들이 터지곤 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xxxxxxxxxxxx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xxxxxx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xxxxxx,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측은 說明(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