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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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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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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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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택
주택

1. 주택의 규모
① 원칙: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은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政府(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민연금 등의 각종 연금기금
?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청약저축).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등
?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 국민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3. 투기과열지구
(1)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지정목적: 주택의 가격안정
(3) 절차
① 건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의견청취
②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건장관과 협의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규제
1) 전매금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음.
2) 민영주택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공급주택 수의 75%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하여야 함.
?주택공급 제1순위
?35세 이상
?5년 이상 세대주
?5년 이상 무주택자
3…(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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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택

다.
? 단독주택:1호당 330㎡ 이하
? 공동주택:1세대당 297㎡ 이하
?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외의 읍?면지역: 100㎡ 이하)
② 예외: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국민주택기금
(1) 설치목적: 政府(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2) 기금의 재원: 국민주택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단독주택: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1세대당 297㎡ 이하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외의 읍면지역: 100㎡ 이하)
② 예외: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국민주택기금
(1) 설치목적: 政府(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2) 기금의 재원: 국민주택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政府(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민연금 등의 각종 연금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

주택

1. 주택의 규모
① 원칙: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은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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