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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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7: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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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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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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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글입니다. 간통죄 폐지의 찬성 opinion(의견)보다는 반대의 opinion(의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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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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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아
한국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opinion(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opinion(의견)을, 15.6%가 폐지 opinion(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아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아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아
II. 본론
1. 토론 진행 과정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