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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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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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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行政)상 공표(公表)에 의한 명예훼손(名譽毁損)과 위법성(違法性) 나. 위 "가"항의 경우 공표(公表)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存否) 판단기준 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調査)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僞裝贈與者)로서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을 위반 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調査結果)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資料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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