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범위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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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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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범위와한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판례와 견주어볼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따
Ⅵ. conclusion(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례 제정권은 법령의 근거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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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조례제정권의범위와한계[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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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범위와한계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
본사건의 개요는 살펴보면, 청주시 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전인 91년11월에 전국지방의회에선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청주시장이 지방자치법제 19조3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재의에 회부된 위 조례안을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 공포하자 청주시장이 본 조례안이 母法의 근거없이 제정된 정보공개조례로서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었다. 이에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그 당시로서는 법률의 근거나 위임을 받지 못한 위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될 수 도 있었으나 위의 판시 내용처럼 대법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닌 이상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본 사건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하고 판시 하였다.
대법원이 본 사건을 판시 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