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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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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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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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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귀속시기

소득을 실현시기에 가서 인식한다는 말은 수익을 실현 시기에 가서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동시에 손금산입한다는 뜻이 된다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일컫는다.
복식부기의 구조로 본다면 기업이 투입한 자원의 가치 가운데 장차 수익 내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은 일단 자산이 되었다가 그런 수익이 생길 때 가서 수익에 맞서는 비용으로 떤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란 일단 기업활동에 들어가는 경제적 자원의 가치는 그에 맞서는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실현주의는 원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짝을 이룬다. 한편 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으로 의무확정주의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으나 널리 오해되고 있는 개념(槪念)이다. 이 원칙은 실현주의의 타고난 짝이다.






[경영][법인세] 손금의 귀속시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주고 산 원재료에 인건비 50만원을 들여 물건을 생산한다면, 인건비 50만원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중인 물건이라는 자산가치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회계용어로서의 자산은 재산이나 물건과 다른 뜻을 가지게 되어 장차 얻을 경제적 효익으로서의 거래 기타 사건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定義(정의)된다 ) 제품 등 어떤 …(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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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원가에 차액을 소득으로 잡는다는 말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에 맞서는 취득원가를 손금산입한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같은 말인 까닭이다. 이 주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하에서 제한된 일정 역할을 맡을 뿐이다.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아 법인세법에는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여럿 있다아 예를 들어 사업수입금액(판매금액)이나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삼으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이나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삼고 있음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뜻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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